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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애굽기 22:1-15 (2016.05.25. 아침묵상)

category 묵상/출애굽기 2016. 5. 25. 07:00

<말씀>

출애굽기 22장

1    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 

2    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 

3    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 

4    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 

5    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 

6    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 

7    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 

8    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 

9    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 

10    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 

11    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 

12    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 

13    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 

14    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 

15    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 


<나눔>

1. 오늘 말씀은 경제 정의에 관한 말씀입니다.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


2. 도둑질 배상 : (도둑질한 것을 죽였거나 팔았을 때) 소 한마리 -> 소 다섯 마리, 양 한 마리 -> 양 네 마리


3. 도둑질 배상 : (도둑질한 것이 아직 살아 있을 때) 소, 나귀, 양 -> 두배로 배상


4. 도둑질 배상은 반드시 할 것, 못할 경우 몸을 팔아서 할 것


5. 정당방위 : 밤에 오는 도둑 죽이면 -> 정당방위, 낮에 오는 도둑 죽이면 -> 살인 범죄


6. 남의 것에 피해를 입힐 경우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


7. 물건을 맡겼는 데 도둑 당한 경우 : (도둑 잡힘) 도둑이 갑절로 배상, (도둑 안잡힘) 집안 물건 중 맡긴 물건이라 의심될 경우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 진 쪽이 두 배로 배상


8. 가축을 맡겼는데 사라진 경우 : (원인을 모를 땐) 하나님께 맹세하여 해결, (도둑 맞음) 대신 배상해야함, (맹수에게 당함) 죽은 가축을 돌려주고 배상 안함 


9. 이웃에게 빌려온 가축이 상하거나 죽었을 때 : (주인이 없을 경우) 배상, (주인과 함께 있을 경우) 배상하지 않음, 세를 낸 경우 세를 낸 것으로 족함


10. 배상의 원칙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, 과도한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며, 상호 이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?